또 '부자감세' 프레임…野 "주식 양도세 완화·상속세 개편 반대"

입력 2023-11-14 09:51   수정 2023-11-16 09:27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를 완화하는 데도 반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 양도세·상속세 개편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나온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묻지마식’ 던지기 정치”라며 “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내놓을 수 없는 대책”이라고 했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해 부과하고 있다. 양도차익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매긴다. 여권에서는 시행령을 고쳐 부과 기준을 최대 5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정부와 여야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연기에 합의하며 내년까지 현행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점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속세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가 개편안을 내주면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개편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최고 세율이 50%(최대주주 할증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바꿔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상당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구한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건전재정 주장을 비판해온 민주당이 거꾸로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건 표 계산에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평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으로,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2021년 기준 1384만 명)의 0.05%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들이 낸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들 대주주가 종목당 보유량을 줄여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주식을 내다 팔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도 시행령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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